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3차 제재심을 열고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했다. 하지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제재심이 길어지면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 5일에는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2차 제재심이 진행됐지만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제재심에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 중징계와 함께 증권사 3곳의 전·현직 CEO에 대해 라임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임원 제재는 다섯 종류로 해임권고(이하 임원선임 제한 5년)부터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4년), 문책경고(3년), 주의적경고, 주의 등 순으로 수위가 높다. 임원선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징계 대상 CEO는 라임 사태 당시 근무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이다.
금감원 측은 판매사들이 제대로 된 내부통제 기준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위험 사모펀드를 팔았다며 내부통제를 못한 전·현직 CEO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 라임운용 펀드 투자자들에 대한 선제적으로 보상안을 마련하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을 따르기로 한 상황에서 중징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기존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특히 직무정지가 확정될 경우 현직인 박정림 대표가 있는 KB증권은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제재심의 결정은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연말쯤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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