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으로 탄핵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 사찰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 소속인 검찰이 사법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것을 대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냐"며 "더욱이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사람이 윤 총장이란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검찰청의 해명 더욱 가관이다. 불법 사찰이 통상적 공판 준비라는 대검의 인식이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검의 입장도 납득이 불가능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것은 윤 총장 본인"이라고도 했다.
이어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 본인의 입장 피력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며 "이제라도 검찰 조직 총수에 걸맞은 태도로 징계 절차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을 비롯한 경찰과 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과제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피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온갖 탈법과 정치적 일탈에서 벗어나 국익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정원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오늘 공수처장 추천회의 다시 열리는데 추천위는 조속히 공수처를 출범시키라는 국민의 요구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24일) 윤 총장 감찰 결과 여러 가지 중대한 비위 혐의가 적발됐다며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추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의 비위 행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검찰총장 대면 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검찰총장의 정치중립 위반 등이다.
검사징계법 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징계 혐의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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