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현재 시행령에 있는 특성화중학교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등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이들 학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는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특성화중학교(국제중)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외국어계열고등학교 등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관계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체계도 함께 바뀌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기존의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일괄 전환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제중과 자사고의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각 시·도 교육청이 평가 기준 점수를 높이는 방식으로 이들 학교에 대한 재지정을 취소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조경태 의원은 "특성화중학교와 국제고등학교 경우,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행된 교육제도로서, 기존의 획일적인 교육을 벗어나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교육체계를 손바닥 뒤집듯 변경하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외면하고 교육정책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교육은 백년대계로 행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교육체계가 쉽게 변경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권의 성향에 따라 교육체계가 변경되는 악순환을 막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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