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다음달 1일부터 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항공편 모든 승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을 위한 유전자증폭검사(PCR) 1회, 혈청항체 검사 1회를 요구한다.
기존 PCR 검사 2회에서 PCR 1회, 혈청항체 검사 1회로 바뀐 것인데 항체검사의 경우 무조건 정맥채혈을 진행해야 하며 손끝 채혈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면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하고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인정된다.
다만 다음달 5일까지는 과도 기간이어서 현행 조치대로 PCR 검사 2회를 받아도 된다.
중국은 지난 11일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탑승 전 48시간 내에 PCR 검사를 3시간 간격으로 총 두 번 받고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당시 한국을 제외한 일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미 혈청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크게 확산되자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