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 등이다.
벨기에산 가금류와 식용란은 올 10월 수입이 허용돼 아직까지 수입실적이 없으며 가금육은 수입이 금지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최근 유럽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HP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가축질병 발생상황에 대한 검색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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