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지난달 25일과 26일 열린 법안심사 1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당시 국민의힘 위원들은 소위에 불참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소위에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를 '7년 이상 보유'로 완화하고 실무경력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은 기존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 및 재판·수사·조사업무 등 실무 경력 5년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1소위 위원장은 "사실 처음 냈던 법안은 우리도 '5년'으로 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10년 이상으로 규정한 법의 정신이란 것이 있다. 무작정 반으로 줄이는 것은 무리한 점이 있으니 7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송기헌 위원은 "(변호사 자격) 10년은 검찰로 보면 거의 부장급이고 법원에서도 거의 부장급 이상이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다.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동의했다.
박주민 위원도 지난달 26일 소위에서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7년으로 줄이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 다수 위원들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의 의결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5명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존 공수처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 선정을 위해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6명이다.
하지만 최기상 위원은 "김용민 의원안에서 말씀하신 3분의2 이상 변경 부분도 충분히 합리적인 의견이지만 애초에 법률에 지금 6인 이상으로 의결정족수가 돼 있는 상황이므로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들끼리 의논한 결과 의결정족수 부분은 향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위원들은 김용민 위원의 제안을 수렴해 추천위가 추천 기한 내에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한국법학교수회장이나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 등 중립적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추가 위촉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12월9일) 내 처리할 뜻을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4일까지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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