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3차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68인, 찬성 253인, 반대 2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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