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제기된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록은 지행동 691-2번지 16,074㎡ 대지로 용도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공동주택 용지인 이곳은 건폐율 30%, 용적률 220%로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아파트 354세대를 최고 20층 높이로 건설할 수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에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용도를 지정하여 10블록 용지를 57억9400만원에 매도했고,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의해 취득세 50%를 감면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해당 부지 용도는 명백히 ‘임대주택 건설’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10블록 용지를 매입한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이후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분양주택 건설을 시도했으나, 국토교통부·경기도·LH 등 여러 기관의 의견 상충으로 인해 사업을 추진 못한 채 해당 부지를 10년 간 공터로 두었다”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또 “그러다 갑자기 지난 8월과 9월에 10블록 용지가 1067억원에 ㈜지행파트너스에 매각되고 이후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된 상태로, 사업주가 32평형 318세대 분양주택 건설을 위해 시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고 이에 시가 최근 건축심의를 실시했다”며 당혹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절대적 승인권을 가진 최용덕 시장에게 묻고 싶다.”며 “10블록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해당 용지를 동남주택산업이 보유할 당시에는 불가했던 분양주택 건설이 왜 현재 지행파트너스는 가능한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LH의 권한은 소멸됐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모두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다”며 시 집행부의 업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 도시재생과가 사업주에게 분양주택으로의 용도 전환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라고 한 점과 사실상 분양주택 건설을 승인해 주는 내용의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인데도 시가 왜 아무런 조건 없이 건설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대로 일사천리로 추진해 주는지 어이가 없다”며 “이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과 경기도 도정방침에 역행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정 의원은 “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이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달라”며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일관성 있게, 사업자 배만 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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