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20.1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날(8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이른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은 것으로, 이들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환노위는 이날 새벽 2시40분쯤, 전날 자정 넘게 이어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친 근로기준법과 ILO 3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로 조정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 보전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치를 위해 1개월 초과시 마찬가지로 11시간 연속휴식과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했다.

'노동권 강화'가 골자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앞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 반발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또 다른 독소조항인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시간면제심의위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로 이관하도록 했다.

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법안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가입 기준 중 공무원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교원을 제외한 교육·소방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을 허용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개정안 상정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ILO 협약의 기본은 결사의 자유 보장, 단체교섭권 보장 등"이라며 "ILO를 핑계로 오히려 개악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 세 번째부터)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비준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노동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2020.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심야에 이뤄진 이번 전체회의는 여야 갈등 끝에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포함한 쟁점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쟁점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전날 오전 근로기준법·ILO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오후 2시30분부터 재개된 안건조정위를 포함한 회의에 '보이콧' 차원의 불참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법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근로기준법·ILO 3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을 철회했다. 이에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정의당 소속 위원 참석하에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이후 환노위는 오후 7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근로기준법·ILO 3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용법안심사소위 논의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고 등 '노무제공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게 골자다.

대상이 되는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구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플랫폼 노동자의 사업주에게 보험사무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소득 파악 등이 쉽지 않은 일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그 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적용 대상과 시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로,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적용은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이를 '1차, 2차 특고 보험 적용 확대'라고 밝히며 "(3차 확대는) 2022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유지하되,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해 특고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이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특고 노동자가 법 적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제도지만, 올해 과로사로 사망한 택배노동자들이 생전 고용주로부터 신청을 강요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Δ특고 노동자가 질병·부산,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사업주 귀책사유로 특고 노동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Δ대통령령으로 정할 경우로 명시했다.

법안 시행일은 2021년 7월1일이며, 이미 적용제외 중인 특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에 담긴 사유로 적용제외를 신청하길 원하는 특고 노동자는 새롭게 신청을 해야 한다.

징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들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늦으면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종료되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등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임시국회 소집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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