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안 강행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에도 이른바 '공정경제3법'에 포함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공정경제3법은 본회의에 상정된 후 오는 10일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도록 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금융그룹감독법은 여수신, 금융투자, 보험 중 2개 이상의 업종을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금융당국이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삼성, 현대차, 한화, 교보, 미래에셋, DB 등 6개 그룹이다. 현재 금융지주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독을 받는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그룹의 대표금융회사에 금융그룹 수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 및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업계의 불만은 상당하다. 기존 개별 금융업법상의 건전성 규제와 중복인데다 그룹 위험관리체계를 운영했을 때 대표금융회사와 소속 금융회사 간 혹은 소속 금융회사 상호 간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융그룹감독법으로 경영 활동에 제약이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 등을 감안할 때 특정 그룹을 겨냥한 것이라는 논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여대야소로 구성됐고 금융그룹감독법 자체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크지 않아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 대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며 "위원장이 지도부와 긴밀히 협의해 본회의 당일에 체계자구심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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