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일명 '일하는 국회법'을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 229명, 반대 1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짝수달로 규정된 임시회 집회 일정에 3월과 5월 임시회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각 상임위원회가 매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하도록 규정했다.
각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때마다 다음날까지 소속 위원들의 회의 출석 여부를 국회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내용도 들어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으로 본회의 개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도록 했다.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은 2021년 12월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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