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15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와 같이 전문투자자 등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에 일단 허용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공매도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은 위원장은 "외신보도에 의하면 엄청나게 센 제도를 도입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며 "제가 만나본 증권사나 투자자들도 '이정도면 (불법)공매도 할 생각을 안 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일반투자자들은 그정도론 안 된다고 하시지만 법개정이 크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 9일 국회는 불법공매도를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손실액의 3배에서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매도와 제기된 문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것, 불법 공매도를 알아차릴 수 있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 개인투자자 기회 확대를 위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달라는 것, 시장조성자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다행스럽게 자본시장법은 개정이 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체정보를 보관할 의무화를 해 놨고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매도란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공매도'는 허용되지만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불법이다.
하지만 무차입공매도 등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아 범죄욕구를 차단하는 데 효과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