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협의회와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의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와 연계해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험사의 건강관리기기(스마트밴드) 직접 제공,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허용했다. 그러나 낮은 수익성, 데이터활용 제한 등으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진출이 초기단계 수준이며, 소비자가 체감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의 효과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디지털금융 협의회와 현장소통에서 나온 과제를 즉시 추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촉진하고, 추가적으로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등을 통해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전략 수립, 구체적 규제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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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어떤 내용 담겼나? ━
먼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부수업무 심사를 거쳐 수리하게 된다.
지금까지 보험회사는 부수업무로 기존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만 혈압·혈당 관리, 당뇨병 예방, 비만도 및 식단관리, 의약품 정보제공, 운동지원 플랫폼 운영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다양하고 질 높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기적으로 건강증진 효과를 통해 보험료 지출도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마이데이터(My Data·본인신용정보관리업) 등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중복 승인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만을 자회사로 소유(지분15%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령상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분야 자회사 소유와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이 있고, 자회사로 소유하려면 중복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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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사 헬스케어 투자 활성화 기대 ━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으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자회사인 마이데이터의 '금융데이터'와 헬스케어의 '건강데이터'를 융합하는 등 보다 입체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운영기간은 내년 12월7일까지로 1년 연장된다. 또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입자의 '건강관리노력'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 등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는 보험상품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와 1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에서 '건강관리기기' 직접 제공이 가능토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회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은행, 카드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보험회사는 정부가 운영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등 가입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등 행정서류를 소비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 수립, 규제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해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TF는 특정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모든 사항을 폭넓게 논의·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수업무 범위 확대는 즉시 시행하고 자회사 소유규제 개선과 보험업권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정비한다"며 "TF 운영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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