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라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이 이혼 소송에서 100% 승소했다고 알렸다.
16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서는 낸시랭이 게스트로 등장해 "드디어 3년 만에 이혼이 됐다"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상대방이 계속 안 한다고 버텼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는 소송이 3년이나 걸렸다. 혼인신고 10분 만에 한 게 이혼을 하려니 3년이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낸시랭은 "100% 승소했고, 대한민국 최고 위자료인 5000만 원으로 결론이 났다. 완벽하게 이혼이 됐다"라며 "주변에서 많이 축하해 줬다"라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이후 낸시랭은 "지난 3년 동안 결론적으로는 제가 속은 거지만 한 여성으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건 다 겪어본 것 같다. 폭행, 감금 등 불행종합세트 같았다"라고 회상했다.
낸시랭은 "동영상 유포 협박이 가장 컸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라며 "친한 언니의 집에서 두 달 반을 피신해 지냈다. 그때 전 남편의 동영상 유포 협박이 있었다. 만약 제가 그 언니 집에서 지내지 않았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것 같다"라고 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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