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내년 1월부터 뉴간편보험 가입자의 경우 심·뇌혈관질환 진단비와 수술비에 대해 90일간의 면책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1월 1일에 가입했다면 3월 31일까지 90일간은 심·뇌혈관 질환 확진 판정으로 수술을 받아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건강보험 활성화에 따라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늘었다"며 "병을 숨기고 있다가 가입 직후 보험금을 타내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면책 규정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선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이 일부 건강보험에서 면책·감액 규정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난 4월 건강보험인 '간편한 유병장수' 상품 등에서 90일 면책과 1년 감액지급 규정을 적용했다. 다만 고객이 면책·감액 조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액이 소액 발생한다.
DB손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관련 규정을 적용했다. KB손보도 '초간편건강보험' 등 일부 상품에서 이 같은 면책·감액 기간을 적용했으며, 메리츠화재도 10월부터 적용 중이다.
이전까지 건강보험에서 감액·면책 규정을 적용한 것은 암보험 등 암과 관련된 담보뿐이었다. 즉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간은 암 확진 판정을 받아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감액기간이 1년 또는 2년까지는 가입금액의 50%만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 같은 면책·감액 기간 적용은 가입자가 질병을 고의로 숨기고 가입 후 보험금을 타가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고령자와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건강보험이 활성화되면서 심·뇌혈관 관련 질환도 암처럼 모럴해저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손보사는 손해율 상승 방지와 함께 신의성실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이 같은 면책·감액 규정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면책 규정을 만들어 손해율 방지와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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