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 News1 안은나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4개월 만에 1심 판단을 받은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은 이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전날(23일)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위법수집증거 등 정 교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사모펀드와 증거위조 등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에 당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지명을 내정했다.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됐고 조 전 수석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소송, 딸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조 전 수석은 논란이 된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검찰은 부산대·고려대·단국대를 비롯해 정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정 교수 예금을 관리하는 한국투자증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지난해 9월6일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3일 뒤 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공식 임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달 가족펀드 의혹과 관련해 '키맨'으로 불린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를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나갔다.

10월에는 정 교수가 검찰에 처음으로 출석했고, 이후로도 수차례 비공개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조 전 장관은 10월14일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한 첫번째 재판도 같은달 열렸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정 교수는 관련 수사 58일만에 구속됐다.

한 달 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 전 장관은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고 정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 원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올해 1월 정 교수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그사이 재판장이 송인권 부장판사에서 임정엽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바뀐 재판부는 지난 3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결국 기각했지만 두달 뒤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지난 6월에는 정 교수와 함께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와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한 1심 결론이 각각 나왔다.

김 PB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

조씨에겐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정 교수 관련 조씨의 3가지 혐의 중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 관련 공범만 인정됐고, 나머지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공범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지난 9월 열린 정 교수 재판에서는 정 교수가 재판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하루 뒤에는 조 전 장관 동생이 웅동학원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달 열린 정 교수의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전날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 측은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으로 10여차례 재판을 받고 있다.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 심리는 일단 종결됐지만, '입시비리' 혐의 심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심리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기도 했다.

특히 전날 정 교수 재판부가 입시비리, 증거인멸 혐의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언급한 점이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조 전 장관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만큼 재판 과정과 양측 공방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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