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GWDC사업 종료 관련 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직접 나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그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가 지난 13년간 진행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올해 6월 전격 중단하고 '한강변 스마트시티'로 사업 변경 선언했지만, 여전히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GWDC사업의 철회를 결정한 구리시장에 대한 고발 등 사건은 무혐의·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시의회에서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구리시는 지난 22일 열린 구리시의회 제3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GWDC사업 종료 관련 시의회의 질의에 대해 안승남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단체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와 그동안의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해 답변했다고 23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구리시 각종 현안에 대해 임연옥(민·나선거구)의원이 질의 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 종료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사실 여부 등 그동안의 전개 과정을 사안별로 조목조목 답변했다. 

우선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민선7기 출범 이후 행안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경기도에 두 차례 심사 의뢰서를 제출했으나 철회하게 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안승남 시장은 “2019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심사의뢰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은 외자를 유치하겠다는 박영순 전 시장 약속을 신뢰하여 4월 12일. 8월 7일 경기도에 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결국 외자 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자 심사 의뢰를 철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외국인투자자 유치는 4월 신청 당시 개발협약(DA) 당사자였던 K&C의 의무였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서는 앞서 2015년 10월 28일 제5차 중앙투자심사 후 구리시로 시달된 재검토 보완사항 3가지를 반드시 이행했어야 했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마스터플랜 수립 등 3개 재검토 사항을 이행여부다. 


"GWDC 중앙정부 요구하는 투자심사자료 제시 못해 사업철회"
구리시 한강변 개발사업 위치도. / 자료제공=구리시
안 시장은 “시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는 개발협약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추후 보완하기로 하고 경기도에 심사의뢰서를 제출했지만 외국인의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아 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했다”며 “이 과정에서 GWDC사업에 대한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이 이번 사업에 대해 개발협약 당사자로부터 사업계획과 수요추정 근거자료를 제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사업진행 절차와 경제성·재무성 분석결과 그동안 진행한 GWDC사업이 ‘말’ 뿐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며 “이런 사유로 경기도 심사 직전에 심사 의뢰를 철회했으며 같은 이유로 8월 심사 의뢰 역시 철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안 시장은 "외국인투자와 관련해 전임 시장이 지난 해 4월 30일까지 외국인투자자 유치약속으로 경기도에 투자심사 서류를 제출했으나 외자유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4월 29일 불가피하게 투자심사 의뢰를 철회하게 됐고 같은 이유로 결국 8월 21일 심사 의뢰 역시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