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이 2.42%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실손보험료가 최대 17% 오를 전망이다./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로 실손의료보험이 얻는 반사이익이 2.42%로 나타났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공동 주재로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반사이익,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8년 1차 반사이익 산출 이후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실손보험금의 지급 감소효과는 2.42%로 나타났다. 보장이 강화된 항목은 하복부·비뇨기계·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의료기관 2·3인실 급여화, 뇌혈관·두경부 MRI 급여화, 1세미만 외래 본인부담률 인하, 수면다원검사 급여화 등이다.

연구를 담당한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연구보고서에서 “추가적인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 및 양성변화(소위 풍선효과)를 반영하고자 했으나 계량화가 어려워 수치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전체 지급보험금 대비 보험금 규모 감소율은 급여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전체 지급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청구의료비 대비 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비중의 이동 평균 34.67%를 적용하면 전체 지급보험금 감소율은 0.83%였다.

금융위는 이같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지난 22일 주요 보험사들에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률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금융위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60% 수준을, 2009년 10월 이전에 팔린 구실손보험에 대해 80%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7년 4월 도입된 신실손보험(이른바 '착한실손')은 보험료를 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구 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되면서 실손보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인상률은 약 11%다.

협의체는 내년 실손보험료는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적 성격과 반사이익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험업계가 합리적 수준에서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협의체에서 보고했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분류를 체계화하고 비급여 결정 후 평가기전 등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소비자의 의료 선택과 이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관련 정보 제공을 기존 병원급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사전고지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금융위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실손의료보험 상품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에 따른 실손보험료 할인·할증제를 도입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료 형평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번 개편안이 반영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관련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거쳐 내년 7월1일 출시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사보험간 연계 강화를 통한 상호 협력과 체계적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만큼 청구전산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완화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