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의원은 29일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중대재해법인데 기업 처벌 못하는 법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28일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법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3단계로 나누는 안을 마련했다. 기존 더불어민주당 안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 2년 유예' 조항이 추가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와 처벌 및 벌금 수위 역시 기존 안보다 완화됐다. 논란이 됐던 인과관계 추정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류 의원은 "정의당 안에서 민주당 안으로 가면서 한 번 후퇴하고 또 한 번 더 후퇴한 것"이라며 "취지가 많이 없어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닌 기업에서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기업 범죄란 것을 인식하기 위한 법안인데 주요 내용이 다 빠져버렸다. (민주당 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악됐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시기를 유예하면 원청은 공동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위 1%의 책임을 또 벗어나게 해주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는 "이미 산안법에서 실무자 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의사결정에 대표이사가 관여한 바가 있으면 처벌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식으로 원청에 책임을 계속해서 벗어날 수 있게 줄여주면 현재 산안법과 다를 게 없는 법안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내부에서 원청 책임이나 시간 유예 등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안들이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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