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원은 이날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은 포괄적 제외 후 예외 적용 방식으로 돼 있다"며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적용범위는 당연히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는 포괄적 적용 원칙이 구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고용과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한다.
윤 의원은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이는 모든 근로자들이 노동인권의 최저 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을 감안한 보완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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