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거래모델이란 투명하고 자유로운 시장을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와 더욱 공정하게 거래하도록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공단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검토를 시작으로 2020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에 기반하여 사업 특성에 맞는 유형별 모범거래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서 공단은 공공시설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불공정 사례 근절 등 내외부 이슈 및 이해관계자 니즈 반영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11일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취득한 바 있다.
이재호 이사장은 “모범거래모델의 도입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혁신공기업이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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