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격의 동물인 소는 신축년 새해 재테크 계획을 세우는 투자자에게 희망의 아이콘이다. 소가 뒷발차기를 하며 도약하는 모습처럼 희망찬 자산관리를 시작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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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제 도입━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만 알아도 내년 재테크 계획의 큰 방향성은 결정할 수 있다. 먼저 올해부터 전 금융사가 신용평가사(CB) 신용등급 대신 신용점수만 산정하는 신용점수제로 전면 전환한다. 금융사들은 신용평가사 신용등급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리스크 전략, 금융소비자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등급제에서 등급 간 경계에 있던 사람들이 불리했던 대출, 카드발급 심사가 개선된다. 예를들어 신용등급제에서 7등급 상위자는 7등급 하위자와 신용도가 같아 대출 심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하지만 신용점수제(1~1000점)에선 점수가 세분화돼 차별화가 나타난다.
카드발급,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 등 법령상 신용등급 기준도 개인신용평점으로 변경된다.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기존 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서 나이스신용평가 680점 이상이거나 코리아크레딧뷰로(KCB) 576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외에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지원 대상은 NICE 744점 이하이거나 KCB 700점 이하 ▲신용공여 한도 우대 기준은 NICE 859점 이하 이거나 KCB 820점 이하 ▲구속성 영업행위 해당 기준은 NICE 724점 이하 이거나 KCB 655점 이하로 기준이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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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가입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올해부터 학생이나 주부도 ISA에 가입해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만 가입할 수 있었던 ISA의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할 수 있다. 자산운용 범위도 확대해 국내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다. 계약 기간도 5년에서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했다. 3년이 지나면 해지·인출할 수 있고 재가입도 가능하다.
투자금 납입한도(현행 연 2000만원)도 이월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 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월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간도 폐지해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투자금 납입한도(현행 연 2000만원)도 이월납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가입 1년 차 때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2년 차 때 나머지 한도 1000만원을 이월해 총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셈이다. 이월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하다. 세제지원 적용기간도 폐지해 항구적으로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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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로 인상━
올해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세금이 더 올라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1주택자 종부세율도 0.6∼3.0%로 오른다.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3.0%, 6.0%)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진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세율(과표 구간별 6∼42%)에 2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2%, 3주택자 이상은 72%에 달한다.
현재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는 8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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