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 정부 대책 중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조특법을 개정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포함)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증가하는 경우 5% 초과분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15~40%를 소득에서 공제(급여수준별 공제한도 200만~300만원)하는데 올해는 여기에 추가로 한도를 100만원 추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른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기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고용증대세제는 전년 대비 고용증가 인원 1명당 연간 400만~1200만원 소득세·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고용이 줄었더라도 ‘고용 유지’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준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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