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 교습 학원 등 기존 87개 업종에 8개가 늘어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은 총 95개가 된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 세차업을 비롯해 기계 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이다.
이들 업종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 가액(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새법개정안은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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