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지난해 3월부터 주식종목을 추천하는 스팸문자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 후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사진=뉴스1
한국거래소가 지난해 3월부터 주식종목을 추천하는 스팸문자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불공정거래 예방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3월 신설한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 지정 요건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황 안정 및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효과를 확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스팸관여과다종목 투자주의'는 불공정거래 의심 또는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자 주의환기를 위한 시장경보조치(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중 1단계 조치다.

지난해 3월 시장감시위원회는 주식매수추천 스팸메세지로 인한 투자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팸문자 신고현황을 시장경보제도에 편입한 바 있다.


월 평균 10만건 스팸 신고… '투자주의' 지정 후 등락률 진정
스팸관여과다종목은 스팸문자 신고건수와 주가 또는 거래량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증가한 종목을 말한다. 관련 종목은 월 평균 약 10만 건 정도다. 전체 스팸문자 발송건수 대비 1%만 신고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스팸관여과다종목 중 최근 5일 중 2일 이상 적출된 종목을 '스팸관여과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즉시 지정했다. 

자료=한국거래소

이후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의 스팸관여과다종목으로 지정된 167건을 분석한 결과, 지정된 종목의 평균 주가등락률은 지정 전일 5.13%에서 지정일 –3.48%로 일시적 과열이 진정되는 효과를 보였다.
평균 거래량도 공시일(지정 전일) 약 1700만주에서 지정일 약 750만주로 수급이 진정됐다.

특히 주식관련 게시판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 한 결과 '스팸관여과다종목 = 작전주'라는 게시글이 증가하는 등 시장주의 환기 효과도 확인했다고 시장감시위원회는 설명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스팸문자 정보를 유사투자자문업체, 리딩방, 각종 SNS 등을 이용한 신종 불공정거래 감시 활동과 테마주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팸문자 데이터를 포함한 각종 분석정보를 폭 넓게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