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발표한 ‘2021년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선정 결과와 2020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환급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다.
각 카드사가 오는 3월17일까지 가맹점의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서 우대 수수료를 뺀 차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 대상에는 여신협회가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신규 가맹점이 됐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3월 12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매통조)’와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곳의 96.1% 수준인 278만6000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에 비하면 영세가맹점은 4만2000곳, 중소가맹점은 1000곳 늘었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아니지만 결제대행업체(PG) 또는 교통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PG 하위사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에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PG사를 이용하는 하위가맹점 109만3000곳(91.2%),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곳(99.9%)에게 0.8~1.6%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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