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오늘(28일)부터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원의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가 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접수처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12개 은행은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강도 거리두기와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개인사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 이후 18~25일 간 총 2만648건(2063억원)이 접수돼 727억원이 집행됐다.

버팀목자금을 아직 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와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콜센터와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원·교습소·독서실은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한다. 지난 2019년 또는 2020년 연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억원, 제조업 120억원 등)여야 한다.

집합제한 특별대출 대상은 ▲11월24일 이후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 중인 ▲개인사업자다. 법인사업자나 자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원이 불가하다.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개 은행에서 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