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은행권의 12월 연체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가 연장돼 부실채권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연체율은 0.28%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1년 전 0.36%와 비교하면 0.09%포인트 내려갔다.

지난 12월 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2000억원 줄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2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로 전월 말 0.24% 대비 0.04%포인트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4%로 전월 말 대비 0.02%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34%로 전월 말 0.42% 대비 0.09%포인트 떨어졌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말(0.43%)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에서 대기업대출 연체율 0.27%은 전월 말(0.28%) 대비 0.01%포인트 떨어졌고, 중소기업대출은 0.36%로 전월 말 0.46% 대비 0.10%포인트 하락했다. 중기대출 중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48%, 0.21%로 집계됐다.

한편, 은행 연체율은 은행의 보유자산 중 가장 중요한 대출채권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대출채권 중 납입기일 내 갚지 않고 연체상태에 있는 대출채권은 은행의 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