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를 ‘빅브라더’라고 지적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폭발했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빅브라더라는 지적은 (한은이) 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을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금법은 각종 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 명세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진) 통신사가 빅브라더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한은이 금융결제원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럼 한은이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금법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누가 그걸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한은과의 갈등을 일단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국민들이 금융위에 대한 빅브라더라는 지적을 오해할까봐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19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빅브라더라는 지적은 (한은이) 좀 지나치게 과장한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을 “빅브라더 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전금법은 각종 페이 등 간편결제 이용 명세를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수집·관리하는 것이 골자다.
은 위원장은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진) 통신사가 빅브라더냐”고 반문하면서 “지금 한은이 금융결제원을 관장하고 있는데 그럼 한은이 빅브라더라는 이야기를 제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금법은) 금융사고가 났을 때 누가 돈의 주인인지 알아야 돌려줄 수 있어서 기록을 남기자는 것”이라면서 “누가 그걸 매일 CCTV 보듯 보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한은과의 갈등을 일단락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한은의 갈등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고 국민들이 금융위에 대한 빅브라더라는 지적을 오해할까봐 설명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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