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주가가 인보사케이주 성분조작과 관련해 나온 2건의 소송 결과로 종일 롤러코스터를 탔다./사진=뉴스1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주가가 인보사케이주 성분조작과 관련해 나온 2건의 소송 결과로 종일 주가가 요동쳤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전일대비 450원(2.10%) 상승한 2만1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코오롱은 450원(1.89%) 내린 2만3350원에 마감했다. 코오롱 역시 장중 27%까지 올라갔다가 막판 급락했다.

두 회사의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탄 이유는 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해 나온 소송 결과 2개가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에게 허위자료를 제출해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상한가로 직행했다.

그러나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임직원 사기 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 관련 소송은 패소했다. 

같은날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은 장 마감 직전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강보합세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뒤 현재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