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머니S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수습 노력이 반영돼 징계 수위에 대한 감경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재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해당 기관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펀드를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제재가 그대로 확정되면 현직 임기 종료 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권은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재 수위는 제재심 심의를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 소보처는 참고인으로서 해당 금융기관의 피해 구제 조치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반영해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제재심 위원들이 몫이다.


소보처가 라임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 3곳의 제재심에서는 검사국의 중징계 안에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냈던 것에 비춰보면, 소보처의 등판 자체가 해당 은행의 노력을 평가할만하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김도진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지만 제재심 심의 결과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로 한 단계 경감했다. 기업은행은 제재심에서 피해자 구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