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형사 처벌 등 피해를 입을 수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투자 전문가'에게 빌려준 주식 계좌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면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고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인지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24일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이하 감시단)'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타인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 혐의 거래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식투자 커뮤니티나 지인, 증권사 직원의 권유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를 소개받아 주식계좌의 운용을 맡기는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100개 이상의 계좌가 한 사건의 연계 계좌로 묶인 사례도 있었다.

타인에게 맡긴 계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를 계속 제공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판단되면 계좌주 역시 불공정거래 공범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계좌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의도적으로 차명 거래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인정되면 금융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주문 대리인 등록, 타인 HTS 약정 등의 절차 없이 단순히 인증서 등을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계좌를 맡기는 경우, 대가를 받거나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관련 규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등 위법 행위에 사용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타인에게 주식 계좌를 맡기면 안되고 계좌 명만 빌려주거나 인증서를 대여해 주는 방식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