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2월3일, 2월17일, 3월3일 등 4회에 걸쳐 미국·영국·호주 등 19개 국가의 51개 핀테크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회가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총 1140명의 핀테크업체와 개인 등이 참여했으며 은행·대출, 지급결제, 자본시장·자산관리, 보험 등의 다양한 부문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성복·김민기 박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국내에서 핀테크업체가 디지털뱅크 사업을 영위하려면 카카오뱅크처럼 인터넷전문은행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성복 박사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마련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인가를 받으면 디지털 뱅크와 같은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해외 금융서비스 사례가 국내에 도입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큰 부분과 관련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지만 사업에 임하는 기업들이 규제를 어떻게 기술로 극복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 박사는 “최근 고액자산가의 증가로 저금리 시대에 맞춰 체계적인 자산관리 요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의 트렌드는 ▲지속가능성 ▲생애 주기별 자산관리 ▲개인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구축 ▲정보 보안이며 비대면·디지털화의 부작용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사례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사한 후 내년 초 온라인 영상을 통한 제2회 해외 혁신적 금융서비스 사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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