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와 계란의 불량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소비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단속대상은 관내 닭고기, 계란 가공 및 포장처리업체 중 생산량이 많은 상위 업체 20곳으로 선정했다.
단속 결과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3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미 표시 1곳, 냉장축산물 냉동전환 미신고 1곳, 변경허가 없이 영업장 시설을 변경한 1곳 총 6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특히 사법경찰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군구에 즉시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했고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송영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고기, 계란 가격 상승으로 부정 유통과 불량 사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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