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25일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빗썸, 업비트 등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태료 부과 항목에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사업자의 조치 의무를 추가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50%로 설정됐던 감경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4월20일까지다.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매도·매수·교환·이전·보관·관리·중개·알선 대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항목과 과태료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항목에는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에 관한 보고책임자 지정, 업무지침 작성 등 내부통제 의무 ▲의심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관련한 자료·정보 보존의무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과만 거래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치의무가 추가됐다.

과태료 예정 금액은 위반 결과가 중대하고 동기가 고의로 판단될 경우 법정 최고금액의 60%가 부과된다. 보통은 50%, 경미는 40%로 산정됐다. 또한 위법 동기가 과실로 판정되고 위반 결과가 중대하면 법정 최고금액의 50%, 보통은 40%, 경미할 경우 30%이 과태료가 적용된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과태료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 감경할 수 있는 포괄적 감경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규정상 과태료 예정금액이 사업자의 자본금이나 자본총액의 1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 내에서 감경을 허용하고 감경한도는 예정금액의 50%까지만 인정했으나 50% 한도를 폐지한다. 사업자 규모 산정기준은 금융회사, 일반회사, 개인사업자로 구분해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관련 규정도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금융정보분석원 훈령)’을 폐지하고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금융정보분석 고시)’으로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