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승용차를 고의로 물에 빠뜨린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와 누나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360시간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C씨(31)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4일께 전북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차량 사고를 꾸며낸 뒤 보험사를 속여 전속보험금 등 1850만 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아우디 승용차를 주행 모드로 변속한 뒤, 차량 밖에서 긴 막대기를 이용해 가속페달을 눌러 차량이 인근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개천으로 추락하게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보험사에는 “고양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돕기 위해 누나와 친구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이 사건과는 별개의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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