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주요내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에 관한 사항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과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례"라며 "본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유출과 오남용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군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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