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 등 6대 판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기고 상품을 팔면 판매액의 최대 절반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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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적합성 원칙 어기면 투자금 돌려줘야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소법은 중도 환매가 불가했던 폐쇄형 사모펀드도 소비자가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판매업자가 판매 규제를 어기고 상품을 팔았을 때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다. 위법 판매가 아니라는 사실은 소비자가 아닌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가 은행·증권사 등 펀드를 직접 판매한 금융사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고유 재산으로 매입해야 한다. 대규모 환매 중단을 빚었던 파생결합펀드(DLF)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등의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생긴 셈이다.
금융사와 분쟁 시 사후구제도 강화된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소송 대응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이어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가 금지되고,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분쟁 시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사가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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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기준 없는 소비자보호법━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신장될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금융권 현장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정부는 고객의 투자 성향 파악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여러 의무를 금융사들에 적용했는데 구체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펀드가 부실화할 것 같을 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식으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법 시행이 25일인데 아직 시행세칙이 발표되지 않아 대응이 늦어질 것 같다"며 "대형 금융사에서 개인 모집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영업방식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체 시스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소법 및 하위규정 중에서 자체 기준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 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금소법 시행 준비 상황반 회의를 매달 열고,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도 금융위·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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