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약철회권(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에도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과 위법계약해지권(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등 소비자 권한이 강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사와의 소송·분쟁조정 시 소비자들이 자료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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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혼란스러운 부분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업계에선 비대면 금융거래 중에서 어디까지 대리중개업으로 봐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의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는 게 의무다.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사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이 적용된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 과거 금융상품 광고물에 소급해 규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파생상품 등 고난도 금융상품을 권유 받고 청약했을 경우 최대 9일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권 남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이유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재판,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모두 받아 들여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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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도 비슷한 상황이다. 카드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체크카드 상품 소개를 올리고 '카드 신청하기' 아이콘을 만들어놓는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이 행위가 광고인지, 상품 권유인지 모호할 수밖에 없는 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
민원이 가장 많은 보험업계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더 잦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돈을 잃었다면서 금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금융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오는 12월까지 금소법 안착을 위한 지원 체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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