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마련 중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핵심은 개인 차주(돈 빌리는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다.
개인 상환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DSR는 대출심사 때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DSR 40%)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당장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와 ▲연 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때다.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40%를 적용받는 대상이 전체 대출자의 10% 수준인데 이 비중을 20%, 30%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마지막에는 100%까지 도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의 규제 수준과 강도 등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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