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녀 등굣길에 보궐선거 후보자의 유세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공식 선거기간이 아닌 시기에 유세차가 주차되어 있어 사진을 찍었다”면서 “당시 유세차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고 차만 주차되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부산시 선관위도 유세차 소식을 접했다. 선관위 담당자는 “해운대구 선관위와 관련부서에 확인을 구하고 있다”면서 “현장을 방문해 채증한 이후 후보자 선거연락소를 통해 주차의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담당자는 “단순 주차문제였다면 차량 이동을 안내드릴 것이지만 추가적인 조사도 함께 하겠다”며 “선거운동의 목적에서 벗어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선관위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유세차 역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25일부터 동원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25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3일간이며, 이 기간동안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논란이 된 유세차 역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인 25일부터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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