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세대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시는 최근 부각된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건축심의와 건축허가 시 심의 조건을 부여하고, 사용승인 시에는 도면 반영 및 설치 여부를 확인해 운영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상휘 주택국장은 “이번 녹색에너지 오피스텔 레벌업 운영안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가 조성되고 오피스텔 입주자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돼 살고 싶은 주거 환경 실현에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주와 사업시행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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