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한 달간 같은 은행에서 펀드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파는 보험) 같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해주면서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른 투자상품이나 방카슈랑스 등 보장형 상품을 끼워파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전달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의 이름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앞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고객에게 1개월 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출계약 철회도 마련됐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을 받은 후 2주 내에는 단순 변심만으로도 계약 철회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대출이 이뤄진 기간 만큼의 이자는 내야 한다.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대출 지침을 일선 창구에 전달했다.
금소법은 대출을 빌미로 펀드나 보험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회사의 이름바 '꺾기' 관행을 막기 위해 구속성 판매 행위 점검 대상을 '전체 채무자'로 넓혔다.
앞으로 은행 창구 직원들은 펀드 등을 판매하기 고객에게 1개월 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만약 펀드나 방카슈랑스 등 다른 상품을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1개월 내 해당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대출 상담과정에서 소비자는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도 제출해야 한다. 은행이 대출에 앞서 차주의 자산과 부채 등 재산 상황, 고정 지출, 대출 계약체결의 목적, 원리금 변제 계획 등 기본 정보를 받은 뒤에야 대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다. 다만 적합성·적정성 고객정보 확인서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뿐, 소비자가 이를 증빙할 의무는 없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