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등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캐피탈·저축은행 대표들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중소금융업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햇살론 카드와 관련해 "상품의 세부사항과 관련해 의견을 적극 수렴할 예정으로 카드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어려운 저소득자와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이다. 이들이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신용관리교육을 일정시간 이수한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자 중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최대 200만원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소법이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업권의 신뢰회복을 위해 시행된 만큼 금융권 저반에 건전한 소비자보호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예금이나 대출성상품 위주로 취급하는 중소금융업권은 투자성·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다른 업권에 비해 금소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크지 않다"면서도 "새롭게 영업규제를 받는 신협 단위조합, 대출모집인, 리스·할부모집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 규제준수 부담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해당 판매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신협중앙회와 중대형 금융회사에서 교육·설명 등에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게 은 위원장의 당부다.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부터 금소법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주부터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은 위원장은 "법규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소비자보호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농·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보호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여전사와 저축은행의 디지털 혁신과 규제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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