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의견 거절 사유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쌍용자동차가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13일 공시를 통해 "쌍용차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5항에 따라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48조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상장폐지가 유예된다.
서울회생법원은 빠르면 이번주에 쌍용차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관리인 선임을 위해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전무)을 단수 후보로 정해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에 의견을 조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