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고려해 영상회의 등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해 양적 토대를 갖췄다고 판단된 만큼 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디지털 샌드박스 등의 내실화에 힘쓰려는 조치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현장 소통을 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 운영 핀테크랩(Lab) 대상 현장 소통도 이어간다.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소통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차로 선정한 42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장 소통은 오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화·수·목요일에 진행한다. 또 오는 5월20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추가 신청을 받아 6~7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애로·건의 사항은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처리하고 금융당국 실무부서의 검토가 필요한 과제는 종합적인 검토 후 최대한 이른 시간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월21일부터 시행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혁신금융 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부가 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경정하면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금융위 측은 "이번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참여하지 못한 혁신금융 사업자는 오는 5월 20일까지 추가 신청하면 6월 중 제2차 혁신금융사업자 대상 현장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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