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규제의 핵심은 금융기관별로 적용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40%)로 적용을 강화해 대출총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1년 치 원리금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는 은행별로 평균치(40%)를 맞춰 차주별로는 DSR 40%를 넘게 대출받는 경우도 있다. 규제가 차주별로 적용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는 지난해 연 8%대까지 치솟은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 4%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아울러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담긴다. 최대 70%까지 허용되는 비주담대의 담보대출비율(LTV)을 40~50%로 줄이거나, 대출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책은 다음달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되는데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한다. 10%포인트의 LTV우대폭을 확대하는 방안, 우대를 받는 대상과 범위를 늘려주는 방안, 소득이나 주택가격 기준을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또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시 현재소득 뿐 아니라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쟁점인 청년층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협의 중"이라며 "확정한 후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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