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을 원하는 기존 P2P업체는 5월말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을 거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29일 밝혔다. 온투업 등록심사는 일반적으로 검토기간 2개월과 사실조회 및 보완기간 등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P2P업체에 대해선 오는 8월26일까지 1년간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했으며 해당 기간 안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하면 온투법에 따라 등록완료 시까지 신규영업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 시행 이후 서류 검토에 착수, 6개 업체에 대한 정식 등록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P2P업체가 P2P연계대부업으로 등록을 해서 연계대출을 취급하더라도 등록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청산업무(채권추심·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돼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고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구조화상품,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도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금융플랫폼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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