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 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만 39세 이하 청년층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39세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현재 정책 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고 있으나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도입함으로써 현재 금리(연 2.75%)를 기준으로 월 상환 부담이 약 15% 축소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3억원 대출시 월상환액이 122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세부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내준다.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다.
적격대출의 경우 소득제한은 없으며 주택가격 9억원 이하면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LTV와 DTI는 은행권과 동일하다.
금융위 측은 "통상 7~8년 정도인 상환기간 동안 차주가 원리금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며 "올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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