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대출창구/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 조절에 나섰다. 올해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되 내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복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총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에 비례해 최대 2.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차등 보험료율 제도에서 가계대출 위험도와 증가율 등을 평가, 예금 보험료를 차등화하고 제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대출 조이기가 무주택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1년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누적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1~2023년 중기관리계획'을 마련했다.

대출자 상환능력 살핀다… DSR 단계 적용
우선 금융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대출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2023년 7월부터 돈 빌리는 차주별 관리로 전면 전환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자료=금융위원회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별로 DSR을 평균 40%만 유지하면 됐다. 차주에 따라 DSR을 40% 넘겨 대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차주별 규제가 적용된 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한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소득 관계 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 적용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단계인 23년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총 대출액은 모든 가계대출의 합(마이너스통장 한도액 포함)으로 계산한다.

단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처럼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제외된다. 또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민·청년층에 '장래소득' 활용… 40년 모기지 출시
서민·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을 위해 생애소득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방식은 합리화한다.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DSR 산정시 '장래소득 인정기준' 활용한다.
주거 마련 시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층(만 39세 이하)·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해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청년층이 초기 목돈부담 없이 내집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주택공급-초장기모기지'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
버팀목대출 등 정책상품은 만 34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주택구매 결정은 자본축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만 39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내달 전금융권 비주담대 LTV 규제 확대 적용
토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이하 비주담대)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가 다음달부터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된다.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선 LTV 40%가 적용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에 따라 비주담대 규제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7일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등 비주담대 LTV 한도 규제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에 적용되는 최대 LTV 70% 한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규제방식도 금융권 자율규제에서 감독규정 반영을 통한 강제규제로 방향을 틀었다.

또 7월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담대에 대해선 LTV 한도를 40%로 조인다. 다만 기존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 등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한다.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 자금조달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건전성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필요 시 공동대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